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직원 여러분게서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득 • 세액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로소득자) - 12월 31일 퇴사자 제외
나. 제출자료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명세서(의료, 기부금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증빙서류
- 국세청 간소화자료 pdf파일 (파일제출자료는 첨부 불필요, 국세청 외 자료는 첨부)
-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전년과 동일해도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남부내역 반드시 첨부(임대인 주민번호 필요)
다. 제출마감: 센터별 공지예정 - 각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4년 1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편리한 연말정산은 1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조회 가능)
마. 참고사항
-인적공제항목 명확하게 기재
-각종 소득 공제항목 명확하게 기재
-2023년 중도입사자 첨부자료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여 내려받기(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
(2023년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자별 원천징수부가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첨부 요청)
바. 첨부파일
1.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_공지
2. 소득공제신청서_2023년 귀속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4.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5. 연말정산 교육자료(2023년)
6. 연말정산 _ 자주하는 Q&A
7. 연말정산환급금 신청서(2023)
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